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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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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
송달영수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하는 송달이며 이는 송달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국회의 경우 증인등 출석요구·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하는 때의 요구서송달에도 교부송달의 원칙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16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④).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통합성등의 요청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 대해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행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49, §50).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6).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중단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9).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교육감의 재의요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52). 교육위원회에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교육감의 제소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교육규칙]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이라 한다. 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5).
[교육기관]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하에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소속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훈련기관, 도서관, 학생복지후생기간 등을 말하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의 교육청을 말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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