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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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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광역공기업]
광역공기업이란 시·군 등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적인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수원의 공동개발, 하수의 광역적 처리, 병원의 공동경영 등 자원의 유효 이용과 경영의 효율화 또는 요금격차의 시정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역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적인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의 규모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법령상 또는 사업상 그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제약을 받는 면이 강하며, 이 점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영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 할 것이다. 하여간 가장 효율적인 사업규모와 최적의 배치를 목표로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경영 내지는 광역적 관점에서의 기능분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광역공기업은 정치적 수용력이 높을 뿐 아니라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역공기업의 설립방식으로는 하나는 지방직영기업에 의한 조합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공사의 공동설립방식이 있다.
[광역권연합체]
광역권연합방식은 대도시권 관리를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의 2층제에 의존하되, 양자는 모두 많은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자치단체로서 하위정부가 상위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연합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대도시권 행정관리체제에 있어, 광역정부는 권한이 없고 지방정부는 비효율적인바, 상위정부에서는 지나친 권한분산이, 하위정부에서는 과도한 권한집중이, 그리고 양자간에는 극심한 조정결핍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도시권 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지방정부들간의 규제되지 않은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방 및 광역적 의사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있는 광역의사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조정의 문제도 분산주의자들처럼 대도시권역 밖의 중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도시권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연합체제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있어 분산형에서와 같은 순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회피하고 있고, 다기능적인 일반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에는 공관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원형 체제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권 정책의 결정시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 광역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다 증대된 접근 가능성, 광역문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의 보장, 대도시권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모두에 대한 억제, 광역문제에 대한 개별적 해결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정된 해결책의 보장 및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합의적인 역할분담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능력으로써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될 사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대체로 광역행정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가 되는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구역에 걸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300여종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구역내의 제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시·군·자치구를 초월한 입장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지방자치법§26). 기초의회(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한 개념이다.
[광역적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①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있다. 광역적 사무는 위에서 언급한 사무들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하여 통일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처리되는 행정업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반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광역적 사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광역적 사무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기능적 업무분담과 원활한 상호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광역행정]
광역행정은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다.
[광역행정체제]
지방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교통·쓰레기처리·공해방지 등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처리방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며,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광역행정체라고 한다.
[교부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를 하위공공단체 또는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임한 기관에서 위임처리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원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하나는 징수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이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에서 세외수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자주재원으로 취급되고, 보조금적 교부금은 특정재원이나 의존재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국세·도세·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이 외에 예산과목상 교부금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민방위교부금과 병사비교부금 등이 있다. 한편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경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상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야 한다.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