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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남부터미널 시외버스 출퇴근 시간대 최소 운행 유지 요청 손** 2026-07-07 조회수 37

담당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종~서울남부터미널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로, 본 건의문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최근 세종~서울남부터미널 시외버스 노선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8월 1일부터 운행 종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출퇴근 시간대 최소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많은 시민들이 세종에 거주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으며,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차 후 도보 또는 단거리 이동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한 후 다시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해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기준 30분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교통권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차량은 현재도 상당수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 실제 통근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노선 전체를 종료하는 것은 출퇴근 이용객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적자 노선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노선 전면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최소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당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삼흥고속, 충남고속, 중부고속, 금남여객, 한양고속 가운데 1개 운송회사가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전담하거나, 현재와 같은 공동 운행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최소 운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세종 노선을 1일 1회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의 노선 운영을 활용하여 운행 횟수를 추가하거나 출퇴근 시간대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최소 운행이 공공교통 서비스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이 한시적 또는 일부 재정지원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노선 전면 종료 외에도 다양한 운영방안이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과 운송업체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도 본 사안을 시민 교통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세종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운송업체에 출퇴근 시간대 최소 운행 유지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건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서울남부터미널 노선 이용자 일동
(이용자 건의서 첨부)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세종~서울남부터미널 시외버스 노선 폐지 철회 및 출퇴근 시간대 최소 운행 유지 요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대중교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행 법령상 시외버스의 인허가 및 운행계통 변경에 관한 권한은 운수업체 본사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 시외버스 운수사가 없어 시가 직접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해당 노선이 전면 종료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의 통근 시간이 가중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 사안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충청권 지자체 및 운수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초광역적 민생 현안입니다.

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부서(대중교통과)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충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의회’ 를 적극 활용하여 본 건의 사항을 의제로 제기하고 공조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환경전문위원실(☎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